시에 따르면 장태산이 대기업이나 특정 종교집단 소유로 될 경우 기도원이나 기업연수원 등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영원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남게 하기 위해 시에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2일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을 제출해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은 뒤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3차 경매에 응찰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녹지기금과 별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 이상태(李相泰)운영위원장도 “장태산을 시에서 매입해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오면 이를 승인해 26일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장태산 일대 23만여평에 대해 산림형질 변경 제한 및 임목벌채 제한지역으로 고시해 휴양림이 다른 용도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