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징집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오씨에 대해 신청된 경찰의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호 판사는 “오씨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주소지가 확실한 데다 종교나 양심을 빙자해 군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접수시킨 뒤 대체복무를 주장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해오다 입영을 회피한 혐의로 7일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