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림로 인접지역 4만850㎡(1만2296평)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꾸는 내용의 신풍지구단위계획을 확정지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은 300% 이하에서 최고 360%까지로 완화됐다.
그러나 시는 도로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0m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가 인접지역에는 안마시술소 등 향락업소 설치를 불허키로 했다.
또 도림로에서 다소 떨어진 주거지는 용적률 180∼200%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5973평)과 용적률 250% 이하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2605평)으로 세분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에 폭 4m와 6m 도로 두 곳을 신설하고 240여평 규모의 소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구독 457
구독
구독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