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최근 금고 배당액 가운데 상속세를 제외해야 한다며 국가가 S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국세 기본법상 S금고가 가진 근저당권보다 효력이 앞선다”며 “그 범위는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해당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96년 재산을 상속받은 하모씨 등 3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뒤 S금고의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배당이 인정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