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단란주점을 개업하려 한 건물은 근처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영업시간도 유치원 수업시간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해 유치원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 많은 돈을 투자한 신씨가 보게 될 피해는 매우 큰 만큼 영업 불허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고양 시내 Y유치원 출입문에서 100여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의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 단란주점을 내기 위해 고양교육청에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