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까지 고려하면 사업장의 산재 은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대해 산재 은폐를 강력히 처벌할 것과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산재 발생시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신청을 한다는 응답 비율은 70.4%였다. 그러나 △회사 비용으로 공상처리(15.0%)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 부담(8.2%) △개인이 비용 부담(2.9%) 등 불법으로 산재를 처리하는 경우도 26.1%나 됐다.
또 산재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인사나 요양승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1.2%였다.
현행 산재보상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좁고(33.4%) △복잡한 행정처리(28.6%) △회사가 산재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14.5%) 등이 지적됐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