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13일 확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이를 어길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 적용되는 그것과 비교해서도 ‘솜방망이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반입되는 물품과 음식물은 용기가 1회용이 아닌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각종 행사 기념품도 장바구니와 재활용제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내매점과 연금매장 등에서는 장바구니를 빌려주거나 1회용 비닐백 또는 쇼핑백을 유상 판매해야 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단을 개선하고 잔반 안남기기 운동을 적극 벌여야 한다.
종전 지침은 △회의자료 등의 양면 인쇄 △이면지나 사무용품, 포장용기 등의 재사용 △회의나 행사에서 컵이나 접시, 수저의 1회용 사용 금지 △세면장에서의 천타월 사용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