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6개 연구기관은 14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011 비전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부금 입학제도를 납득할만한 기준을 정해 점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 내용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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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대학의 법적 권리로서 학생 선발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회계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대학도 기업경영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립대에 국공립대에 준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사립대부터 대학정원 관리제도를 없애 시장수요에 따라 대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되 일정 연령 내지 기업체 근무경력자(예컨대 25세 이상, 기업체 근무 3년 이상)를 일정비율 입학시키는 쿼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 "사립고에 대해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우선 자립형 사학제도를 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선택권을 줘 학교간 차별화 경쟁, 혁신경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납금 규제를 풀고 교사보수체계도 자율화해 자립형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화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고와 입시기관으로서의 민간 학원을 인위적으로 나누고 정책을 차등화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두 교육시장을 통합해 민간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