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경찰도 최근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범죄 예방차원에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욕탕 남탕 탈의실 천장에 CCTV를 설치한 서울 종로구의 한 목욕탕 업주는 “한달 평균 4, 5건의 도난사건이 발생해 고육지책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지난해까지 녹화한 비디오테이프가 20여개쯤 되며 올 들어서는 아예 컴퓨터 파일로 정리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대형 목욕탕 중 상당수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각 목욕탕에 공문을 보내 이를 없앨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절도가 기승을 부려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대생 서나희씨(23)는 “목욕탕 업주들이 CCTV로 촬영한 장면을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여탕에도 CCTV가 설치돼 있을까봐 대중목욕탕에 가는 게 겁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욕탕 업주들은 목욕탕에서의 절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