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패가 수여되는 대상은 제주시내 동문시장 서문시장 종합시장 등 상설시장에서 3대 이상 또는 30년 이상 영업을 해온 상인이다.
인증패 수여는 장인정신으로 영업하는 상인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친철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재래시장에 대한 현지 출장을 통해 영업실태를 조사한 뒤 3월 중 1차 30명, 2차 30명 등 모두 60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인증패를 받은 토박이 업소에 대해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융자하도록 하는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제주시는 토박이업소에 대한 인증패 수여가 호응을 얻을 경우 사설 시장과 일반 상인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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