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기존의 손해액 산정 방식과 달리 전문 감정인들이 각종 변수를 감안해 산정한 이론적 주가를 기준으로 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2000년 12월 유사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주가조작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고가를 정상주가로 인정해 그 가격과 주식을 팔 당시의 가격 차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의 시세조종으로 2000년 당시 1만원대이던 세종하이테크의 주가가 배 이상 올라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됐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높은 값에 주식을 샀다가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주가와 관련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일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은 전체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상액 선정과 관련해 “기존의 방법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주가조작 이외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다른 주가하락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학에서 제시되는 각종 주가예측 모델 중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