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태정씨 봐주기 징계 논란

  • 입력 2002년 2월 19일 00시 15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정재헌·鄭在憲 회장)가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18일 선임 신고를 하지 않고 지앤지(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전화변론을 해주고 수임료로 1억원씩을 받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출신의 김태정(金泰政·사진) 변호사와 이경룡(李炅龍)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변호사 판사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해 말 징계위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변론시 변호사 윤리규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선임계 미제출 행위를 문제삼아 징계한 것은 변협 사상 처음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규정상 3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는 사안에 4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탈세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중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변호사는 “불법적인 변론 행위를 해주고 1억원을 받았는데 4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사건 수임이 계속될 것”이라며 “실질적 제재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적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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