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을 팽배하게 만들어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원사는 이에 앞서 95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66회에 걸쳐 병역면제 등의 대가로 1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재판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