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미시간 서부 연방지법에서 조지프 스코빌 판사 주재로 열린 이씨에 대한 첫 예비심리에서 이씨 변호인측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기일연기를 신청했으며 스코빌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심리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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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심리 후 이씨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다지와 한국계 현태훈 변호사 등은 기자들에게 “이씨에 대한 한국정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일이 지나 효력이 없는 데도 이를 근거로 미국정부가 이씨를 체포 구속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미국측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따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예고와는 달리 이날 이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이씨가 지역사회에 위험인물이 아니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힐 자료와 증인을 모아 다음 심리 이후에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이씨는 방문연구원용 J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3년 뒤 이를 갱신했으며 2005년까지 유효한 한국여권도 갖고 있다”면서 “불법체류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형 이명희씨(61·뉴욕 거주)는 기자들과 만나 “동생은 죄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를 주장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동생이 한국에 가면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으므로 미국에 있는 게 낫겠다”고 말해 이씨가 한국행을 거부할 것임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이씨의 범죄 사실을 적은 체포영장을 미국에 보냈고 미국 당국이 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며 “체포영장의 기한과 이씨 체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 측은 ‘서 전 의원이 도피 중이던 이씨와 미국 미시간주 오키모스시에서 교류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아들 부부와 만난 적은 있지만 이씨를 만난 적도,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은 20일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을 방문, “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미시간주 아들집에 갔고 올해 1월 친구 초대로 오키모스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랜싱에 간 적은 있으나 이씨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 측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랜드래피즈(미 미시간주)〓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