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수뢰교육감 사퇴권고 논란

  • 입력 2002년 2월 21일 13시 51분


김영세(金英世)충북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김교육감의 사퇴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상훈부장판사는 2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죄의 유무를 떠나 지역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교육계의 안정을 위해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며 “2차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사퇴 여부를 분명히 밝혀달라” 고 주문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사퇴권고는 충북지역 교육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년동안 빚어온 이 지역 교육계 구성원들간의 갈등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한편으론 재판부의 권한을 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오랜 재판과정으로 인해 지역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사퇴를 권고했을 뿐 법정구속 또는 실형선고를 예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사퇴권고에 대해 김교육감은 “앞으로 증인신문 등 재판진행 추이를 봐가며 거취를 결정하겠다” 고 말해 사퇴할 의사도 있음을 내비쳤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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