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청계천, 을지로,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물조업 주차구역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부터 영등포시장 주변에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적용구역을 영등포시장 외에도 용산전자상가, 청량리시장, 구로기계공단, 노량진시장, 가락시장 등으로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화물조업 주차구역제가 시행되면 5분을 넘겨 주차할 경우 10분당 화물차 500원, 승용차는 1000원의 주차요금을 물어야 한다.
화물조업 주차구역제는 재래시장 주변 불법 주차에 따른 혼잡을 막기 위해 99년 11월 청계3∼5가에 처음 적용된 제도.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