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定刊法 개정안 부정적”

  • 입력 2002년 2월 22일 17시 49분


문화관광부가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문화부는 22일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에게 서면 제출한 자료에서 법 개정안 중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강제화’ 조항에 대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문사 자율로 편집규약을 채택,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매체법’에 자율적인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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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신문사의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 각종 경영정보를 문화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것은 기존 세무당국에의 자료 제출과 중복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신고의무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해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정기간행물의 무상제공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무가지 전면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무가지 공급 유형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부는 언론사의 소유지분제한 문제에 대해선 “사주나 재벌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소유한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반대론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우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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