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시내버스 요금은 단일체계가 원칙이지만 차종, 운송원가, 교통난,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 구역 또는 구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훈령 회시’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로 전환된 마을버스 요금을 확정하기 위해 운송원가 등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기존 시내버스는 현행 운임을 받되, 올 1월부터 시내버스로 전환된 60개 노선 399대의 마을버스 요금은 현행(어른 기준 400원)대로 유지하거나 이보다 약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경우 시내버스로 전환된 마을버스의 운행거리가 “시내버스로 전환된 바을버스의 노선이 기존 시내버스 보다 짧기 때문에 운임 단일화에 대한 시민 반발이 커서 요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은 “인천시가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한 뒤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받기로 한 방침을 유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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