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료법인 증여세 면제

  • 입력 2002년 2월 24일 17시 14분


다음달부터 종교단체나 의료법인 등은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와 상속,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자식에게 토지를 대가없이 빌려줬을 경우 토지가액의 2%를 5년간 더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매기던 것을 매년 나오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줄여 환산한 5년간의 합계를 증여세로 매기도록 바꿔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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