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제도는 공원 도로 운동장 등의 용지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소유주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4년 내에 매입하든지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매수청구제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민원이 약 7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1인당 녹지율이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원부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