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태권도협회간부 2명 승부조작 수뢰혐의 구속

  • 입력 2002년 2월 24일 18시 09분


대한태권도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23일 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임윤택씨(49)와 전 태권도협회 심판2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광현씨(42)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공모해 측근들을 심판으로 선임하고 이들을 통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임씨는 98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송모씨에게서 아들이 태권도 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모 고교 체육교사 김모씨에게서 양모씨가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우승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윤문희씨(40)도 구속기소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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