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교도소 이감 “재판일정은 변함없어”

  • 입력 2002년 2월 24일 18시 09분


법무부는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켄트교도소에서 60여㎞ 떨어진 뉴웨이고교도소로 이감됐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주미 법무협력관에게 ‘이씨가 통상적인 재소자 관리 차원에서 이감됐으며 인도심사 재판 일정은 변함이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미 법무부 규정에 ‘인도 청구 대상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이씨가 인도심사 재판 과정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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