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Y경장이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유모씨(36)와 원조교제를 한 김모양(16·여고 1년)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김양과 4차례에 걸쳐 1만∼3만원씩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경장은 김양이 집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자 1주일에 한번씩 생활보고 를 하도록 시킨 뒤 이를 빌미로 원제교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Y경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양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밥을 사주고 용돈을 준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며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전주지법 김용배 판사는 Y경장이 김양에게 보고 싶다 는 내용의 e메일을 수차례 보냈고 여관에서 차가 발견된 데다 돈 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미뤄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