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34) 등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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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사직한 98년부터 지금까지 월 170여만원씩의 월급과 이자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사표를 쓰기는 했지만 이는 회사가 정리해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부 사원 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정리해고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회사 측의 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에 압박감이 가중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의 강요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남편과 함께 근무해 온 김씨 등은 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당시 회사 측이 남편을 통해 수차례 퇴직을 종용하자 같은 해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자발적인 사직이었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이 회사에서는 당시 사내 부부 88쌍의 한쪽 배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들 가운데 86명은 여성이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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