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2000년 41만명, 2001년 51만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학비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만7300원 이하이거나 중소도시 거주 4인가구의 경우 월수입이 137만3000원, 재산 499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서울지역 고교생의 경우 등록금 수업료 등 연간 135만원, 중학생은 75만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