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보유자(인간문화재) 허길양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무형문화재과 차순대 서기관을 26일자로 기념물과로 전보 발령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경솔하게 이 같은 편지를 보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차 서기관은 1월 중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허씨가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허씨에게 ‘인간 말종’ ‘공예계에서 매장’ 운운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 인간문화재를 모독하는 몰상식한 행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