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카드사가 2000만원까지 세금 납부를 대행하고 원리금은 최고 36개월까지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카드론 납부제는 신용카드사가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 군은 납세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신용카드 납부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3%의 카드 수수료를 대신 납부액의 1.1∼1.2%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또 납세자는 세금 체납시 연체 첫달에 20%, 그 다음달에는 다시 5%의 가산세가 붙고 그 이후에는 60개월까지 매달 1.2%가 가산되는 부담을 막을 수 있고 카드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다.
제천시는 이미 지난해 말 LG카드사와 지방세 위탁 납부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카드론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카드론 납부제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세금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어지고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원〓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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