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업소당 간판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대상을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지역 업소’에서 ‘4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로 확대해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신문로1가 새문안길을 비롯해 중구 장교동 삼일로, 용산구 한강로2가 효창원길 등 시내 224곳 341㎞ 구간의 도로변 업소는 내걸 수 있는 간판 수가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2개의 도로에 ‘ㄱ’자 형태로 접해 있는 업소 역시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그러나 종전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됐거나 허가를 받은 간판에 대해서는 해당 간판의 표시기간인 3년이 끝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상반기 중으로 표시기간이 종료되는 간판은 모두 6월 말까지는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4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 간판의 종류와 색깔, 규격, 표시내용, 모양 등에 관해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살리고 공간이 부족해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업소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