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2-27 18:002002년 2월 27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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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연방지법에서 열린 인도심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보석 신청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6주 후에 다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주 후인 다음달 26일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도를 청구한 측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므로 재판 일정이 늦춰진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