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이용호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이수동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2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이수동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수동씨는 99년 6월 지앤지 계열사인 인터피온 사외이사 도승희(都勝喜)씨와 이용호씨를 만나 인터피온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1월에는 KEP전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수동씨가 전 아태재단 사무부총장인 K대 황모 교수에게 이용호씨의 청탁 내용을 김영재(金暎宰)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뒤 김씨가 이수동씨의 청탁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특검팀은 특히 인터피온과 KEP전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이용호씨가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수동씨 측의 청탁을 받은 김씨가 지앤지 계열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수동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수동씨가 구속중인 이용호씨와 받은 돈의 명목과 돌려준 정황 등에 대해 진술을 짜맞춘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용호씨가 이수동씨에게 금감원 주가 조작 무마 청탁 로비를 벌인 99년 11월경 이용호씨와 도씨가 금감원을 6차례 이상 방문해 김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금명간 재소환해 주가조작 무마를 청탁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또 김씨가 이용호씨와 도씨의 방문 기록을 숨기도록 금감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확인되면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의 죄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수동씨는 이날 특검팀에서 “5000만원은 용돈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으며 나중에 되돌려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금감원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용호씨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를 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