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친구 서씨와 함께 10일 오전 3시 반경 처남 전모씨(38)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부근 횟집으로 유인해 술을 잔뜩 먹인 뒤 경남 진해시 용원동 해변도로로 끌고가 길바닥에 눕혀놓고 내연의 여인 정씨로부터 빌린 승용차로 치어 살해한 뒤 뺑소니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처남 전씨 명의로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4개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설정한 뒤 서씨 등과 함께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정씨의 차를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뺑소니사고를 수사하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전씨가 최근 보험에 잇따라 가입하면서 보험금 수령자가 전씨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아닌 고씨 명의로 돼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고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