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2년 3월 1일 18시 15분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활동을 하다 부상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지난달 27일 한국통신노조 전 부위원장 윤모씨(52)가 “노조활동 과정에서 다른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해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회사 승낙에 의해 노조 전임업무를 맡았고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1999년 서울지하철노조의 전면파업 동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통신노조가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유보의 정당함을 역설하던 중 반대파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해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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