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대학들이 외국 대학과 MBA 과정 등을 공동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2년 이상인 석사과정 이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연내에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석사나 박사 과정은 2년 이상, 연간 30주 이상 수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대학의 MBA 과정이 국내 대학에 설치돼도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외국대학의 MBA 과정은 2년 과정뿐만 아니라 1년6개월, 1년8개월 등 단기과정도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동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려는 대학은 12개이며 이 가운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부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화여대 등 9개대가 MBA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서울대는 미국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와튼스쿨 듀크대 콜럼비아대, 연세대 경영대학원은 워싱턴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UCLA 등과 MBA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장관도 지난달 26일 열린 한 포럼에서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4월경 확정하고 고등교육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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