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11월 입주한 W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정화조 주변과 주차장이 30㎝ 이상 침하돼 주차 때 차량 하체부가 지면에 닿을 정도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지면 침하로 단지 내 소방배관이 터져 500만원을 들여 자체 보수공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들이 시공사에 수차례 주차장 노면 보수공사를 요구했으나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K아파트도 202동 입구 계단 기둥 밑에 폭 10㎝ 정도로 균열이 가고 단지 내 도로 일부도 침하돼 시공사측이 98, 99년 두차례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나 침하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로가 계단을 연상케 할 정도로 울퉁불퉁해지자 최근 주민들이 재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측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며 보수를 미루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인 B아파트도 주차장 노면이 움푹 꺼져 주민들이 주차장을 비워둔채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하당지역이 지반이 약한 매립지여서 시공사가 뻘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공사 등 기초적인 연약지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하자 실태 조사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