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경기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같은 건물에서 공사 때문에 생긴 분진으로 신생아들이 집단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고 시장은 “산후조리원의 시설이나 자격기준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지만 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선 소비자단체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위생상태를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당국에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비자보호원 등을 비롯해 시 명예식품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 등과 실무협의를 벌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