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실태 소비자단체가 직접 감시

  • 입력 2002년 3월 4일 18시 28분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소비자단체가 피해사례를 자체 조사해 위생 당국에 고발 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건(高建) 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경기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같은 건물에서 공사 때문에 생긴 분진으로 신생아들이 집단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고 시장은 “산후조리원의 시설이나 자격기준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지만 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선 소비자단체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위생상태를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당국에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비자보호원 등을 비롯해 시 명예식품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 등과 실무협의를 벌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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