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수목원 입장료와 주차료를 7년 만에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장료는 어른은 700원에서 1000원, 청소년은 500원에서 700원,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주차요금은 대형은 4000원에서 5000원, 소형차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경차도 1500원의 입장료가 징수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