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신청서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온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의사협회와 소속 의사들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만큼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며 이 교과서를 편찬한 서울대 사범대 1종 교과서편찬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학기용으로 배포된 고교 1학년생 도덕교과서는 의사협회 집회 사진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