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공개청구서에서 “지난달 27, 28일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행정부의 경우 전체 대상자 594명 가운데 부모나 자녀 중 1명 이상에 대해 고지거부를 한 공직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해 35명(5.9%)이었다”며 “국회의원의 경우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비롯해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 고지 거부를 밝힌 의원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상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계 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 간의 조화를 위해 제정됐으나 현재는 오히려 노출을 꺼리는 공직자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악용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