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1일 치러진 제44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규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수험생의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비닐봉지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경기고교 시험장에서만 응시생 1155명 중 남자 수험생 6명이 다른 수험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닐봉지를 사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는 30여건의 글이 올라 팽팽한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화장실 출입금지를 반대하는 쪽은 ‘교소도 감방에서나 볼 수 있는 후진권 인권실태’ ‘비닐봉지 사용은 해외토픽감’ ‘용변을 잘 참는 사람만 판검사 되라는 법 있나’는 등의 의견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한 여성 고시생은 “앞으로 기저귀라도 준비하란 말이냐”며 반문했다.
옹호하는 쪽은 “3만여명이 한꺼번에 치르는 시험 도중 화장실에서 부정행위를 할 소지가 많다”고 맞섰다. 140분의 시험시간 동안 생리현상을 통제하는 것도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연습이며 시험의 일부라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가 커지자 법무부는 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는 140분의 시험시간을 줄이거나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년 동안 문제되지 않은 관행에 대해 이번 수험생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은 다소 의외”라며 “규정상 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수 없어 비닐봉지를 지급했으며 여성에게는 그나마 치마와 플라스틱 좌변기를 함께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