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9개기관 실태조사 "公기업사장 낙하산 여전"

  • 입력 2002년 3월 5일 18시 12분


공기업 사장의 투명한 임명절차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기업 사장 추천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기관 내부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부분 그대로 승인하는 형식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석유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지난해 3월 이후 기관장(사장)이 새로 임명된 9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은 사장 추천위가 자체적으로 사장 선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사장 후보의 모집과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사장 후보와 경영계약안을 협의해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9개 공기업 중 사장 후보 모집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특히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 공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사장 추천위에 최소 인원만을 민간위원으로 추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실질적인 사장 후보 심사를 위해 최소 3, 4차례의 회의가 필요한 데도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사장 추천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장 추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순수 민간인사의 사장 추천위 참여 △사장 추천위의 민간위원 과반수 유지 △회의록 작성 의무화 △사장 선발 공모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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