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석유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지난해 3월 이후 기관장(사장)이 새로 임명된 9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은 사장 추천위가 자체적으로 사장 선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사장 후보의 모집과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사장 후보와 경영계약안을 협의해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9개 공기업 중 사장 후보 모집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특히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 공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사장 추천위에 최소 인원만을 민간위원으로 추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실질적인 사장 후보 심사를 위해 최소 3, 4차례의 회의가 필요한 데도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사장 추천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장 추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순수 민간인사의 사장 추천위 참여 △사장 추천위의 민간위원 과반수 유지 △회의록 작성 의무화 △사장 선발 공모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