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기사 돈받은 혐의 스포츠지 부장 해외로 출국

  • 입력 2002년 3월 5일 18시 33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5일 특정 영화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쓴 대가로 영화배급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신문 기자 2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스포츠신문 부장급 기자 이모씨가 지난달 28일 해외로 출국해 가족 등을 통해 이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일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스포츠신문 기자는 모두 4명이며 검찰은 앞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3, 4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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