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올해부터 의무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02년 3월 6일 18시 38분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 의무교육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 중학교 신입생들은 2, 3학년 선배들과는 사뭇 다른 학교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입학 절차를 비롯한 학사관리, 생활지도 방식 등에도 큰 변화가 있다.

▽생활지도 비상〓비행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처벌이나 생활지도 방식이 예전과는 다르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퇴학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생 선도나 비행학생 관리도 새로운 패턴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형을 살고 나오면 1학년 교육과정을 다시 마쳐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또 1학년생과 2학년생이 함께 교칙을 어겼을 경우 두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르다. 2학년생은 퇴학을 시킬 수 있지만 1학년생은 퇴학시킬 수 없어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통해 정상과정을 이수하게 해야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을 대안학교로 지정해 이들에게 교육과정을 밟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휴학과 유급도 불가능하지만 잦은 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유급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유급제는 비행 학생의 격리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달라지는 내용
구분의무교육 이전의무교육 적용 이후
학생 징계퇴학 가능(학칙 범위에서 징계,
지도 가능)
퇴학 불가능(학칙 범위에서 징계 지도 가능)
학적 관리휴학, 퇴학, 유급 인정휴학, 퇴학, 유급 불가능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및 학 적 외 정원관리 인정)
교육비 부담학부모 부담(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부담(학교운영지원비는학부모부담)
입학 절차학부모가 입학지원
(진학 포기시 처벌없음)
초등학교장이 입학지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학 절차근거리배정+학교 결원 현황근거리 배정 원칙 적용

▽전학 때 근거리 배정 원칙〓중학교 신입생이나 1학년 전학생은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진 것도 달라진 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배정할 때 근거리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데 이제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중의 경우 지난해 신입생의 30% 정도가 종로구가 아닌 동대문구 등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었지만 올해는 신입생의 90%가 종로구 가회동 계동 등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다. 1학년생이 학교를 옮길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분간은 근거리 원칙과 학교의 학생 수급 상황을 함께 고려해 학교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서도 무상 배부〓퇴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비행을 저지른 학생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를 본 학생 등이 전학하는 사례가 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 학군 내에서도 전학이 허용되는 등 전학 관련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

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면 교과서 확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의무교육제에서는 교과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학기 초가 한참 지나 전학하게 되면 학교별로 교과서 여유분이 없어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들한테서 국정교과서를 제외한 검인정 교과서는 회수해 전학오는 학생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울 청담중 고승혜(高承惠) 교감은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급받은 교과서를 1년간 깨끗이 사용하고 반납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 비품도 내 물건 같이 아끼도록 가르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녀 학교 안보내면 처벌〓올해부터는 중학교에 가야 할 나이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종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가 중학교 입학 배정 희망원서를 작성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장이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지원을 맡게 된다.

중학교 1학년은 이미 입학이 끝난 상태지만 앞으로 학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입학 유예가 가능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학생은 취학 의무가 면제된다. 학부모들은 입학금(1만1000∼1만3000원), 수업료(연 47만∼53만원), 교과서값(2만원) 등 연간 50여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678억원을 확보해 입학금과 수업료로 2472억원, 교과서 대금으로 20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앞으로 특별활동 등 수업 중에 필요한 학습 재료 등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학 불가능…문제학생 지도 비상▼

‘문제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학생을 퇴학처분할 수 없게 되자 비행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연간 법정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1인 74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면 같은 학년을 한번 다시 다녀야 한다.

지난해 학교를 중도에서 탈락한 중학생은 서울에만 5400여명이나 된다. 서울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성지고, 청량정보고, 한림실업고 등이다. 학력 인정은 안되지만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개설한 도시형 대안학교도 8곳이나 된다.

이런 학교들은 엄밀히 말하면 학교라기 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에는 정식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가 12개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강북에 대안교실을 개설해 비행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을 한달 동안 수용해 교육시키고 2학기에는 강남에도 대안교실을 하나 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2개를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김홍섭(金弘燮) 생활지도 장학관은 “상담소 등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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