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열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시내 주간선도로인 문수로와 봉월로 삼산로 구간에 대해 5월부터 화물차와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차량의 통행제한은 교통혼잡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시 위험물 폭발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8t 이상 화물차량으로 문수로(공업탑로터리∼옥현사거리)는 평일은 오전 7시와 오후 6시부터 각각 두시간씩, 토요일은 오전 7시와 오후 1시부터 각각 두시간씩 제한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예외다.
삼산로(공업탑로터리∼울산역)와 봉월로(공업탑로터리∼태화로)는 24시간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4월말까지 1억8000만원을 들여 통행금지 표지판 35개를 의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제작 설치키로 했으며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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