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훔친 주부등 협박,100배까지 갈취

  • 입력 2002년 3월 7일 16시 01분


1만∼2만원대의 생필품을 훔친 가정주부 등 고객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훔친 물건값의 최고 100배까지 배상받은 대형 할인매장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성남시 분당구 A 할인매장 지점장 B씨(40)와 과장 C씨(32) 등 직원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 오후 7시30분경 지하 식품매장에서 단무와 햄 등 1만790원 상당을 훔치다 적발된 임모씨(42·가정주부)에게 "회사 규정에 따라 물건값의 100배를 물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임씨에게서 107만9000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가정주부 등 22명을 상대로 훔친 물건값의 4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모두 835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도난당하는 금액이 월평균 2000만원에 이르다보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다"고 진술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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