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6월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당시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북한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제한을 받게 됐다.
준주거지역은 통상 용적률 400%를 적용 받아 7, 8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 6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게 된다.
시는 또 구역 내 최대 개발 규모를 500㎡(150평) 이하로 제한하고 아파트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의 영업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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