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광동 ´독바위지구´일반거주지로 제한

  • 입력 2002년 3월 7일 18시 01분


서울시는 7일 은평구 불광동 221의 1 3일대 북한산 자락 3만1010㎡(9334평)에 대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30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5층 이내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96년 6월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당시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북한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제한을 받게 됐다.

준주거지역은 통상 용적률 400%를 적용 받아 7, 8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 6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게 된다.

시는 또 구역 내 최대 개발 규모를 500㎡(150평) 이하로 제한하고 아파트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의 영업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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