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3월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들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이달 29일 이후에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두 부처는 “이들 차량에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 버스요금이 인상되고 상주 기관 직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할인 비율 등은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항고속도로를 이용, 서울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버스는 편도 기준 통행료가 6600원으로 정상 요금(1만400원)보다 36.5% 할인된다. 공항 상주 직원 차량은 정상 요금(6100원)보다 67% 할인된 2000원만 내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