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 통행료 노선버스등 할인혜택 연장

  • 입력 2002년 3월 7일 18시 30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오가는 노선 버스와 상주 기관 직원 차량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3월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들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이달 29일 이후에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두 부처는 “이들 차량에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 버스요금이 인상되고 상주 기관 직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할인 비율 등은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항고속도로를 이용, 서울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버스는 편도 기준 통행료가 6600원으로 정상 요금(1만400원)보다 36.5% 할인된다. 공항 상주 직원 차량은 정상 요금(6100원)보다 67% 할인된 2000원만 내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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