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7일 "한국통신이 지난해부터 전화가입제도를 기존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전환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피해 사례는 △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돈을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이모씨·금정구 청룡동) △ "한국통신이 6월 중 민영화될 것이기 때문에 가입비형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심모씨·참여연대 시민사업간사) 등이 주류.
또 "가입비형으로 전환할 경우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가입비는 영구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다"는 등 무조건 유리한 것만 홍보하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전환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한국통신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설비비 24만2000원, 기본요금 3700원에 180초당 39원의 통화요금을 받는 설비비 부담형 대신 설비비 중 18만2000원을 되돌려주고 가입비 6만원, 기본요금 5200원에 180초당 39원의 통화요금을 받는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설비비형은 24만2000원에 대한 초기비용 부담은 크지만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가입비형은 가입비 6만원을 반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월 1500원씩 1년에 1만8000원의 기본요금을 초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의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시민 피해사례 전화접수(051-464-4065) 등을 통해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측은 "달라진 전화가입제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생긴일 일 뿐"이라며 "지금은 이에 대한 홍보도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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