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1935년 조선총독부령으로 획정된 항행구역이 6월부터 완화돼 전남북 지역 일부 섬지역이 평수구역으로 전환된다.
평수구역은 육지와 가깝거나 섬으로 둘러싸여 물결이 평온한 수역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더라도 바다가 잔잔할 경우 여객선 등의 운항이 허용된다.
새로 평수구역에 들어가는 섬은 전남 완도군 노화, 보길, 소안, 횡간도와 진도군 상조도, 하조도, 가사도, 관매도, 여수시 금오도 등 20개 섬이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시 선유도, 소횡경도, 대장도, 비안도, 장좌도까지 평수구역이 확대된다.
전남 신안군과 영광군, 전북 부안군 섬 주민들도 평수구역 확대를 요구했으나 사고위험이 큰 해역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수구역 조정작업은 선박 규모가 커지고 장비가 현대화 된점을 감안해 확대키로 한 것”이라며 “연해구역으로 지정돼 바다는 잔잔한데도 주의보만 내려지면 발이 묶였던 도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