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게도 선거권 달라" 재일동포 5명 손배소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19분


600여만명의 해외동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일동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건우씨(50·재일동포 국정선거 헌법소원단 대표) 등 2, 3세 재일동포 5명은 8일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보장돼 있는데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해외동포를 선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온갖 차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지키려고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외동포는 재일동포 65만여명과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곧 재외동포에 편입될 광복 전 중국, 러시아 이주민 후손 등을 포함해 600여만명에 달한다. 이씨 등은 97년 같은 이유로 공직자선거법 제3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99년 기각된 뒤 법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6, 7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독일에 파견된 광원과 간호사 등에게 선거권을 준 적이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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