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초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가 7, 8명이라고 밝혔으나 6일 국산영화 제작 및 배급 업체 M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해 특정 영화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쓴 대가로 이들 업체에서 돈을 받은 기자가 3, 4명 더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액수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처리 수위 및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기자들에게 홍보성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준 영화배급업체 관계자들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